‘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의원 기소

‘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의원 기소

남상인 기자
입력 2017-03-20 22:38
수정 2017-03-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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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강요 혐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1월 서면조사만 하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박 전 이사장은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지만 최 의원의 채용 압력에 대해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 및 위증교사)로 전 보좌관 정모씨를, 정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중진공 전 사업처장 전모씨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구속·기소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7-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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