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수사… 檢, 대선 후 결론낼 듯

‘송민순 회고록’ 수사… 檢, 대선 후 결론낼 듯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26 01:28
수정 2017-04-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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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정·방식·방향 등 미정”…“보여주기식 고발 아니냐” 지적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진실 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측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문 후보 측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지난 24일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대선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송 전 장관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공표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방식·방향 등에 대해)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사실 송 전 장관 회고록으로 촉발된 공방이 검찰로 넘어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정현(59)·박명재(70) 자유한국당 의원, 김문수(66) 전 경기도지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취재진에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내통, 모의”라며 “국가정보원을 대북 내통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후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김재옥)에 배당한 바 있다.

다만,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데다 특정인 소환 등의 수사 행위가 대선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취한 보여주기식 고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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