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02 22:46
수정 2017-05-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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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檢 제기한 모든 혐의 부인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만난다. 지난해 10월 최씨가 귀국한 후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첫 번째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참석했지만 23일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당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0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려 했다. “증거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16일 한 차례 더 준비재판을 가진 뒤 23일 본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존경하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한 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관련 뇌물죄 공소사실이 똑같다. 증인만 140명에 이르고 상당수 혐의 사실이 중복돼 있어 함께 심리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 검찰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최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남용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재판부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중 한 가지로 공소장이 변경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법 의료시술 방조 혐의를 받는 이영선 경호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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