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요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SK그룹의 현안이었던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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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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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SK 관련 부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주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최 회장의 경우 오는 22일쯤 신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의장(현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8월 13일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나라경제 살리기 주도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의장이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날은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것은 아닌지를 조사했다. 또 면세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은 뒤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최씨의 재단 강제 모금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최씨 측에서 최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을 받지는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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