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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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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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선 정씨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로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며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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