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 기소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0-12 18:09
수정 2017-10-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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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12일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과 임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이어뱅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국의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 사업장이라면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한 뒤 750억원을 과세했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첫 타이어 유통 전문점 시대를 연 회사로 현재 전국에서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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