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靑개입 인정’ 문형표·홍완선 2심도 2년6월형

‘삼성합병 靑개입 인정’ 문형표·홍완선 2심도 2년6월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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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청와대 개입을 2심에선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 보라는 지시를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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