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29일 출석 다시 통보…뇌물수수 혐의

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29일 출석 다시 통보…뇌물수수 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8 13:53
수정 2017-11-28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8일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최 의원에게 지난 23일 통보했으나 최 의원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2014년 10월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고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원장도 자수서를 통해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야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이자 예산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로비 개념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즉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