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민학원 압수수색…‘친박’ 공천헌금 수사 확대

檢, 경민학원 압수수색…‘친박’ 공천헌금 수사 확대

입력 2018-01-15 22:18
수정 2018-0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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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이사장인 경민학원
2012년 기부금으로 미술품 구매
19억 자금 세탁용 거래 가능성
미술품 판 측근 자택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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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연합뉴스
홍문종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62)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가 있던 2012년과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홍 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에서 법인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산하 경민대학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경민학원·경민대학 합산 연간 기부금 수입이 2011년 1억 1286만원, 2012년 20억 1351만원, 2013년 1억 6515만원, 2014년 1억 2847만원, 2015년 1억 9078만원 등으로 해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고 집계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19억여원의 경민학원 기부금을 미술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민학원에 미술품을 판 사람은 홍 의원의 측근인 김모 전 친박연대 사무처장으로, 검찰은 김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개인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내며 외부 지원 없이 자비로 선거 운동을 했고, 2014년 지방선거 땐 기초단체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민학원은 정치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친박계 정치인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골수 친박계’ 중 이 의원과 최경환(63) 의원이 구속 수감됐고, 이정현(60)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유철(56)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편 홍 의원은 2015년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엔 홍 의원이 국기원 이사장으로 재직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홍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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