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6 00:56
수정 2018-02-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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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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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 02. 0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 02. 0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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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모두 무죄가 됐다. 다른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이 모두 일부 유죄, 또는 무죄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과 1심 재판부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면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관계가 형성된 근거로 본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별적 현안은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역시 청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다 보니 오히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들러 병문안한 뒤 귀가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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