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발화‘ 소비자들 1심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돼“

“갤노트7 발화‘ 소비자들 1심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돼“

입력 2018-05-03 10:54
수정 2018-05-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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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결함 있어 보이나 외부충격으로 발화 배제 못 해”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갤럭시노트7’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지만 최모(38)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화재가 난 휴대폰의 (원인이 된) 충격이 인정된다”며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의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부족하다”며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2016년 12월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소비자 1천871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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