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임 대법관 3명 천거 절차 착수

대법, 후임 대법관 3명 천거 절차 착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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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제시권한’ 폐지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선발을 위해 대법원이 국민 천거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원 홈페이지에 천거 대상자 자격, 방법,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게시돼 있다. 대법원은 천거 절차가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받는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9명 이상(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중 법관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하고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도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추천 대상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된 대법관 제청절차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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