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2심도 3년형

차은택 2심도 3년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5-19 01:30
수정 2018-05-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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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배후 각종 권력 행사”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회사 지분 강탈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4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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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씨. 뉴스1
차은택씨.
뉴스1
재판부는 ‘자신은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고, 남은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뜻의 채근담 구절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하고, 송 전 원장도 차씨 추천으로 고위직에 오르면서 국면이 달라진다”며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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