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한진일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갑질’ 한진일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6-04 23:10
수정 2018-06-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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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운전기사와 공사장 노동자, 한진그룹 직원 등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 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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