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소라넷 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9 23:10
수정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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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쌍 운영진 중 한국 국적 40대 여성

남편과 함께 약 17년간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에 가담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6)씨에게 9일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씨가 소라넷 개발에 참여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적어도 송씨는 남편이 광고 수주 등 소라넷 운영을 위해 자신의 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내용 등도 있다”면서 “이는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의 전신인 소라의 가이드와 소라넷을 운영해왔다. 경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하고, 운영진 6명 가운데 2명이 국내에서 체포되자 송씨 등은 호주 일대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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