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소선 여사 ‘불법 구금’도 국가 배상 판결

법원, 이소선 여사 ‘불법 구금’도 국가 배상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15 19:23
수정 2019-01-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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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2년 9월 3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이소선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2.9.3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2년 9월 3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이소선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2.9.3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불법 구금된 데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15일 이 여사 유족과 청계피복노조 구성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뒤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고 청계피복노조도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여사 등은 불법 구금됐다.

이 여사 등 7명은 공권력에 의한 노동교실 강제폐쇄, 노조 강제해산, 불법 구금 등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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