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총경’ 구속시킨 송경호 판사가 영장심사

‘버닝썬 윤총경’ 구속시킨 송경호 판사가 영장심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22 22:18
수정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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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는 曺동생 영장 기각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확률이 50%였으나 결국 송 판사에게 돌아갔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내규에 따르면 영장전담 법관 4명은 2명씩 조를 이뤄 구속영장을 심리한다. 1조가 1주일 동안 구속영장을 심리하면 2조는 그 주에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심리하는 식이다. 이번 주는 명재권·송경호 조가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순서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판사를 놓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송 판사가 당첨됐다.

명 판사는 지난 9일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는 큰 환호를 받았고 반대자들로부터는 맹비난을 받았다. 특히 조 전 국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도 명 판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졌다.

송 판사는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지난 10일에는 버닝썬 사건 관련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 부사장 2명은 구속했지만 김태한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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