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서 “가슴 만질 수 있다”… 17세 소녀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오디션서 “가슴 만질 수 있다”… 17세 소녀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22 22:56
수정 2019-12-23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반성 없다” 징역 8개월 선고

1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오디션을 보라’며 불러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쯤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너는 몇 살 때부터 (했냐)”,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것”이라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