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모친 호소 “딸 숨 쉬는지 밤새 확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모친 호소 “딸 숨 쉬는지 밤새 확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1-14 15:20
수정 2021-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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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2차 가해 중단해달라” 촉구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 징역 3년 6개월
“딸, 잠 못 자고 불꺼진 방에서 휴대전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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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14일 탄원서를 공개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 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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