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특혜·합격자 성비 조작 논란
재판부 “인정 어려워”… 유죄 1심 파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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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 직원 6명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과 지인의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한 부정 합격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머지 1명의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부정 합격자 해당 여부를 1심보다 까다롭게 판단하면서 다른 피고인도 대부분 감형됐다.
재판부는 현행 법체제에서 채용비리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입법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채용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다스리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지원자가 아니라 기업이 되는 탓에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임직원 자녀 등을 별도 관리하는 채용 관행이 “불신을 야기하는 악습”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선고로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판결 후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