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직원 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09 22:32
수정 2022-02-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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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오현규)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3년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가 치상죄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심리 재판에서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2-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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