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무단침입해 청테이프로 협박한 전 남친 집행유예

“같이 죽자” 무단침입해 청테이프로 협박한 전 남친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2-14 15:56
수정 2022-02-14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맴돌다 침입해 목을 조르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의 전 여자친구 집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연락이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해 집 안으로 침입,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합의가 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