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50억 클럽’ 중 처음

檢,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50억 클럽’ 중 처음

입력 2022-02-22 17:16
수정 2022-02-22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썼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문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곽상도 전 의원. 2021.12.1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썼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문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곽상도 전 의원. 2021.12.1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및 특경가법상 횡령,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후 25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또한 곽 전 의원이 2016년 3∼4월 20대 총선쯤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일 구속된 그는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고 강제구인을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면서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대선 이후에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50억 클럽 수사는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