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들 국가배상소송 이겼다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들 국가배상소송 이겼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4 15:25
수정 2022-0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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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인당 200만원 지급 판결

수능 앞두고 고등학교서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수능 앞두고 고등학교서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11일 울산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마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이 학교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 507명과 교직원 82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됐다. 2021.11.11 뉴스1
2020년 12월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시험 당일 방송을 담당한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전은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진행된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리며 비롯했다. 각 고사장의 감독관은 시험지를 걷은 뒤에서야 타종 오류를 알게 됐고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지를 배포해 문제를 풀도록 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학교의 잘못으로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모두 합쳐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독관마다 대응이 제각각이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고사실마다 추가로 부여한 시간이 다르거나 제대로 고지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시험지를 걷어 가고 다시 나눠 준 방식도 달랐다는 것이다.

수능 직후 덕원여고 교사와 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교육당국이 수능시험 감독 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교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2월 덕원여고 교직원들이 고의로 타종 오류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조 교육감과 유 부총리는 타종 오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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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9학년도 수능 때도 감독관 실수로 1교시 국어시험을 20~30초 늦게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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