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집행유예 중 또 흉기 휘두른 70대

‘아내 살인미수’ 집행유예 중 또 흉기 휘두른 7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8 15:04
수정 2022-1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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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법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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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에 있는 흉기로 아내 B씨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앞서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질렀다.

이에 따라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의 형기까지 합쳐 도합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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