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논란 지핀 판사 SNS…대법, 권고 이상 조치 할까

‘사법의 정치화’ 논란 지핀 판사 SNS…대법, 권고 이상 조치 할까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8-16 17:59
수정 2023-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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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급 신중히” “표현의 자유”
법조계 “구체적 지침 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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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 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의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향후 대법원 차원에서 판사 개인의 SNS 활동 자제 권고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6일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와 작성 시기,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박 판사가 법관 임용 뒤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라면 SNS 등에서 정치 견해를 밝히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정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공간인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건 과도한 제약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인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없앤 판사들이 주변에 꽤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법관 윤리강령·행동강령의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라 보다 세밀한 지침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2011년 일부 법관들이 SNS에 쓴 글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듬해 ‘법관의 SNS 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15년에도 법관이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위가 한 차례 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의견 표명 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다만 두 권고 모두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라”는 수준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극단 갈등이 심화한 한국 사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표현까지 정치적 견해로 보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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