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하며 촬영’ KBS 제작진 벌금형

‘말 학대하며 촬영’ KBS 제작진 벌금형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1-18 01:30
수정 2024-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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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서 다리 묶고 뛰게 해
3명 각 1000만원… 방송사 500만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 판사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넘어진 말은 촬영 닷새 뒤 죽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2022년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2024-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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