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

檢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1-30 02:39
수정 2024-01-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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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신념 따른 단독 범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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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범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를 했던 김모(67)씨에게 살인미수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을 폭행하면 ‘선거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 대표 주도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종북 세력이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살해만이 해결책’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가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생활했고 2019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및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이혼까지 겪으면서 극단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자주 통화한 사람,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114명을 조사했지만 ‘남기는 말’을 김씨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방조자 A씨 외에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4-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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