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능욕방 운영진이지?” 미성년자 감금하고 ‘보복방’에 생중계

“너 능욕방 운영진이지?” 미성년자 감금하고 ‘보복방’에 생중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9-12 16:06
수정 2024-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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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로이터 연합뉴스
텔레그램. 로이터 연합뉴스


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로 지목해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한 10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

이들은 B군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채널 운영자라 주장하며 응징하겠다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B군에게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밖에서 만나자”며 B군을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시청자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돼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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