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여성…대법, 징역 30년 뒤집고 무죄 확정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여성…대법, 징역 30년 뒤집고 무죄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8 00:47
수정 2025-01-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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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건넨 흰죽·물 섭취 후 사망
부검 통해 급성 니코틴 중독 결론
재판부 “원액 넣었다는 증거 부족”
남편 극단 선택 가능성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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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아내가 남편에게 건넨 음식물에 니코틴 원액이 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다,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자신의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물과 음식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한 남편은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었고, 오전 3시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A씨는 자신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7월 원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에게 건네준 찬물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행 전 남편이 자살을 시도한 점 등도 참작했다.

결국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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