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경호 문제 때문”

尹 측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경호 문제 때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6 16:34
수정 2025-0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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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5시 시작
尹 측 변호사 3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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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 변호사와 배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한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심사한다. 이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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