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29 17:02
수정 2025-04-29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음달 1일 매듭 짓는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대목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을 살펴보고 각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결론을 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