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 임달식 신한은행 감독, 벌금 150만원

여자농구 임달식 신한은행 감독, 벌금 150만원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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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에 항의, 심판을 공개 비난한 여자프로농구 안산 신한은행 임달식 감독(50)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심판에게 퇴장명령을 받고 심판을 공개 비난했다는 이유로 임달식 감독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임달식 감독은 2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춘천 우리은행과의 경기 3쿼터 종료 6분 21초 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이어 3분 48초 전 임영석 심판에게 재차 강력히 항의,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 당시 심판은 임 감독이 욕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욕설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자신을 퇴장시킬 명분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은 말을 나보고 했다고 한다”며 심판을 비난했다.

임 감독이 이날 징계를 받은 것은 퇴장과 심판 공개 비난 행위 때문이다.

WKBL은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 100만원 이하, 심판·경기기록원 등을 공개 비난한 행위에는 역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 감독은 퇴장 명령에 의해 50만원, 심판 비난 행위로 1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그러나 WKBL은 임 감독이 욕설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해 욕설에 관한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WKBL 관계자는 “임 감독의 욕설이 오디오로 잡힌 것도 없었고 당시 화면도 멀리서 임 감독을 잡은 탓에 임 감독의 입모양이 보이지 않았다”며 “욕을 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해당 경기에서 판정이 공정했는지, 임 감독의 퇴장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심판 설명회를 요청했다. 심판설명회는 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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