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아시안컵 격려금 선수당 2천만원 지급

대한축구협회, 아시안컵 격려금 선수당 2천만원 지급

입력 2015-04-01 09:55
수정 2015-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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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1인당 2천만원씩 격려금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 대표팀에게 선수 1인당 2천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코칭스태프에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협회 자문역으로 위촉했고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김상석 경남축구협회장, 방금석 중등연맹회장을 신임 이사로 충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 및 협회별 중개인 제도 제정지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을 제정해 1일 자로 발효했다.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선수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 시도협회, 연맹, 등록팀 임직원이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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