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獨 베켄바워에 860여만 원 벌금 부과

FIFA, 獨 베켄바워에 860여만 원 벌금 부과

입력 2016-02-18 03:16
수정 2016-02-18 0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축구연맹(FIFA)은 17일(현지시간) 독일의 전설적인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워에 대해 경고와 함께 7천 스위스프랑(약 863만여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IFA 윤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경기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베켄바워에게 서면과 구두로 협조해줄 것을 영어와 독일어로 요청했으나 이에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아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 개최지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