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와 재계약 “2019년 6월까지 연장”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와 재계약 “2019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17-03-18 09:39
수정 2017-03-18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구대표팀 구자철(28)이 원소속팀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와 재계약을 맺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8일(한국시간) “구자철과 계약을 연장했다. 구자철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뛴다”라고 발표했다.

구자철은 구단을 통해 “아우크스부르크는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며 “다 함께 힘을 합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스테판 로이터 이사는 “구자철과 재계약을 맺게 돼 기쁘다. 그는 굉장한 팀플레이어이자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라고 치켜세웠다.

구자철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다 2011년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했다.

그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임대 선수로 뛴 뒤 2014-2015시즌 마인츠로 이적했고, 2015년부터 아우크스부르크의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엔 리그 19경기, DFB 포칼컵 2경기 등 총 21경기에 출전해 3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