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리허설’ 무단 보도한 로이터 개회식 취재 금지

‘성화 리허설’ 무단 보도한 로이터 개회식 취재 금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수정 2018-01-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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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유출 기자는 AD 카드 박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보도한 영국 통신사 로이터에 대해 개회식 취재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로이터는 29일 0시 30분쯤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연속 사진을 송고했다가 평창조직위원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오전 9시 21분 사진을 삭제했다. 올림픽 개·폐회식은 사전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역대 조직위는 개회 이전 개회식 리허설 장면까지 비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사도 준수해야 하며 위반 땐 IOC로부터 취재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성화 점화는 올림픽 개회식의 ‘꽃’이다. 앞서 송승환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도 “성화대가 한국의 전통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는 간략한 설명으로 마무리했다.

IOC는 로이터의 개회식 취재와 사진촬영 패스 발급 금지뿐 아니라 점화 사진을 촬영한 기자의 올림픽 취재 AD카드까지 박탈했다. 조직위는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와 기자에겐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8-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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