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입점…외부 영향 가능성’ 보도 반박
“빠른 매출 성장…통상적인 입점 절차 따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한 매체는 조민씨가 지난해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3월 A면세점에 입점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면세업계의 말을 빌려 “매출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제품 경쟁력보다 외부 요인이 입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민씨 업체 제품은 면세점 판매 과정에서 제조판매업자를 제조자로 표기해 전자상거래법 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상적인 상업 거래 과정을 왜곡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매체에 정정·반론보도 및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병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민씨는 면세점 입점 경위에 대해 “브랜드 런칭 이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이뤘고, 성장세를 주목한 각기 다른 3개 면세점 벤더사로부터 동시에 면세 유통 계약 제안을 받았다”면서 “수수료율, 계약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최종 벤더사를 선정했으며 이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면세점 입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더사 측에서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독 조건으로 영업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수용했다”면서 “계약 기간 종료 직후 다른 면세점으로의 유통 확대를 적극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조자 표기 위반에 대해서는 “면세점 웹사이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이었으며 확인 즉시 바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런칭 후 약 10개월간 국내에서 완판 행진을 보인 데 이어 태국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매출은 1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태국 FDA, 미국 FDA, 유럽 CPNP, 중국 NMPA 및 할랄 인증을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미국·홍콩·베트남을 포함한 9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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