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든 ‘창난젓’ 판매중단 조치

유리조각 든 ‘창난젓’ 판매중단 조치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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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난젓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난젓(유통기한 ‘12.8.20) 제품에서 약 15mm의 유리 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 용기인 유리병의 선별 과정에서 깨진 유리병의 유리 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들어갔지만 이를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운영되는 매장에서 해당 제품 등 부적합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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