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최대 15% 의무절전…공공기관은 20% 감축

대기업 등 최대 15% 의무절전…공공기관은 20% 감축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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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도 냉방 유지…절전규제 시행·선택형 피크요금 확대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생긴 최악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계약전력 5천㎾ 이상인 기업체 등 2천836곳에 전력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기간은 8월 5일∼30일까지 19일간이며 전력 수요가 많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를 대상으로 한다. 감축량을 비교하는 사용량 기준은 추후 정한다.

공공기관은 7∼8월 월 전력사용량을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 줄여야 하고 계약 전력이 100㎾ 이상이면 전력 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20% 감축해야 한다.

작년 말 올해 초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시행하면서 의무감축을 했지만, 여름철 의무 감축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블랙아웃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고 최소한 400만㎾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었다”며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동참하면서 불편과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높게 물리고 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가입 대상을 계약전력 3천㎾미만에서 5천㎾ 미만으로 확대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가입대상도 100㎾ 이상 14만 호로 늘린다.

일반 가정이 7∼8월에 작년과 비교해 전력 사용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절전 인센티브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산업체가 조업을 줄이거나 휴가를 분산하도록 하는 수요관리로 수요를 100만㎾를 줄일 계획이다.

수요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5천㎾ 미만 업체로 한정하고 목표량은 작년 여름보다 200만㎾ 낮췄다.

냉방 온도 규제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량 줄이기를 시도한다.

7∼8월에는 오후 2∼5시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는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냉방온도는 공공기관 28도 이상, 민간 대형 건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 건물 485개는 냉방기를 30분 간격으로 운전·정지해야 한다.

피크시간대는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의 운행간격도 1∼3분 연장된다.

비상시 대책도 마련했다.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만∼500만㎾)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만∼300만㎾)에서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자율단전을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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