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는 실내에 들어와 20∼30분뒤에 사용하세요”

“체온계는 실내에 들어와 20∼30분뒤에 사용하세요”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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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홍역 등이 집단 발병함에 따라 체온계 사용 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정확한 체온 측정법을 18일 소개했다.

식약처는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실내에 들어와 20-30분 정도 경과한 후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아의 체온 측정 시 몸부림을 치면 측정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나서 재야 한다.

전자체온계는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보다 정확성이 낮으므로 정확한 체온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이마 표면의 온도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이마에 땀이 많으면 귀 뒷 볼에서 측정하는게 더 정확하다.

수은체온계는 사용 전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갔는지 확인한 뒤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수은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수은체온계는 수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15년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체온계를 사용할 시 허가와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체온계별 주의사항을 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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