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리뷰·네이버 지식인도 개인이 원하면 삭제

쇼핑몰 리뷰·네이버 지식인도 개인이 원하면 삭제

입력 2016-06-20 09:16
수정 2016-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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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서 잊힐 권리 포함

인터넷에서 개인의 부끄러운 자취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 대상에 쇼핑몰 상품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의 질의 응답이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배포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쇼핑몰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적립금이나 등급 상승(레벨업) 등 대가를 기대하고 쓴 글이라 다른 게시물과 성격이 다른 만큼 잊힐 권리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잊힐 권리는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처인 만큼 대가성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실제 글을 썼던 당사자가 요청하면 리뷰나 지식인 답변 글을 블라인드(열람 금지)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 지식인에서는 답변 글에 달린 타인 댓글도 함께 블라인드 처리된다.

잊힐 권리는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이나 사진 등 때문에 취업·결혼·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회원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콘텐츠를 인터넷 사업자에 블라인드 처리해 알라고 요구하는 것이 골자로, 이때는 꼭 자신이 해당 글을 쓴 당사자라는 증거를 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시행됐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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