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 4.7%P 늘었다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 4.7%P 늘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3 20:36
수정 2018-10-23 2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계청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근로자 38%는 月 200만원 미만

올 상반기에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년 전보다 4.7% 포인트 줄고 200만원 이상은 그만큼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효과다. 하지만 여전히 숙박·음식점업 종업원 10명 중 7명,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총 2004만 3000명의 임금 수준별 비중은 월급 100만원 미만 9.8%, 100만~200만원 미만 28.5%, 200만~300만원 미만 29.1%, 300만~400만원 미만 15.8%, 400만원 이상 16.8%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00만원 미만은 0.6% 포인트, 100만~200만원 미만은 4.1% 포인트 하락한 반면 200만원 이상은 4.7% 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월급이 200만원 언저리였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자 중 38.3%인 767만 6000명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다. 농림어업은 74.8%, 숙박·음식점업은 71.0%의 근로자가 월급 200만원 미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