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1위 네이버 제재 절차 돌입…‘시장 지배력 남용’ 판단

공정위, 포털 1위 네이버 제재 절차 돌입…‘시장 지배력 남용’ 판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8 21:35
수정 2019-1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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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네이버측에 발송”

네이버쇼핑서 특정 상품 검색시
네이버페이 등록사업자 상품 등
자사 서비스 이용업체 우대 노출
네이버TV·네이버 부동산도 타사보다
검색창 상단에 더 많이 노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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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는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8일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측에 발송했다”면서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3주 안에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네이버 측이 필요하면 제출 시한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게 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돌입…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돌입…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연합뉴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 지배력을 바탕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자사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동영상 검색에서는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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