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했어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준다

소상공인 폐업했어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준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3 11:04
수정 2021-08-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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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힘들어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은 폐업을 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남 한복판 텅빈 상가
강남 한복판 텅빈 상가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폐업한 가게 내부가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신규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위임사항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했다. 일단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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