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첫 50조… 월급쟁이, 자영업자보다 더 냈다

근로소득세 첫 50조… 월급쟁이, 자영업자보다 더 냈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14 00:08
수정 2023-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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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7.4조… 5년 새 69% 급증
종합소득세·국세는 49% 늘어
소득 늘어도 고물가에 삶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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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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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수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상 첫 5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상승률을 따지면 전체 국세의 상승률은 물론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상승률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만 커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를 57조 4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1년 47조 2000억원에 비해 1년 새 10조 2000억원(21.6%) 증가했다. 2017년 34조원에 비하면 5년 새 23조 4000억원(68.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는 49.2% 늘었고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월급·상여금·세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란 점을 감안하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기를 벗어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해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었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가 커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 1801만명에서 195만명 급증했다. 그러나 이 중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가운데 과세 기준에 미달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가 704만명(35.3%)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결국 세 부담은 ‘중산층 월급쟁이’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게다가 최근 고물가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6.3%)을 찍은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 7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소득이 늘어도 고물가 탓에 직장인의 삶은 더 팍팍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사상 첫 6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2023-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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