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9% 덜 낸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9% 덜 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4-05 13:53
수정 2023-04-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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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尹대통령의 ‘반려동물 공약’ 이행 차원
부가세 10% 없애면 부담 9.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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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고양이 1만 3000마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서울시, 개·고양이 1만 3000마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서울시가 3월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1만 3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시술 장면. 2023. 2. 28. 서울시 제공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이행에 나섰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9%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 부과되는 10% 세율의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진료비 부담을 소폭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이 상반기 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공포 시기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에서의 면세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진찰료나 입원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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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농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었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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