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2-27 00:02
수정 2025-0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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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는 6캔까지 ‘무관세’ 적용
수영장 강습료 등 5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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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해외 여행길에 면세 주류를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병 사올 수 있다. 지금은 ‘2병 제한’이 있어 330㎖ 캔맥주도 두 캔까지만 면세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6캔(198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단 ‘2ℓ·400달러 이하’ 한도는 지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사라진다. 2ℓ·400달러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50㎖ 미니어처 양주는 지금까지 2병까지만 면세됐는데, 앞으로는 40병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187㎖ 미니 와인도 10병까지 면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면서 “면세 기준을 술 용량이 아닌 병 수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특허보세(관세 유보)구역 이용 수수료율은 50% 인하된다. 부진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에서 0.05%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0%에서 0.5%로 낮아진다.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강습료와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 운동) 비용도 50%까지 시설 이용료로 간주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이용료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추가된다. HBM 소부장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25-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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