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금 밀리면,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

오늘부터 임금 밀리면,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0-23 00:36
수정 2025-10-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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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방지… 최대 3배 손배 청구도

오는 23일부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공포됐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 지급을 미루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피해자를 회유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명단공개 대상 기준은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피해 근로자의 권리도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명백한 고의 체불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밀린 급여가 3개월 치 통상임금을 넘은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도 명확해진다. 직전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치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퇴직금 제외), 5명 이상 체불해 총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퇴직금 포함)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과 보조금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에서도 감점받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었고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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