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포항지진 피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25 17:44
수정 2017-1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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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용제한 판정 주택 대상…임차인 HUG서 보증금 받아 이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와 함께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2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HUG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HUG에 가입 대상 가구를 통지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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